건설업 등록갱신제가 빠르면 오는 7월께 다시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9년 건설업 면허갱신제도의 폐지에 따른 무자격 업체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갱신제를 부활키로 5일 결정했다.

규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업체는 매 3년마다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규제위 관계자는 "면허 갱신제도의 폐지 이후 등록시에만 일시적으로 허거 기준을 갖췄다가 이후에는 이를 무시한 건설업체들이 많다"면서 "이들 부적격 업체들이 수주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업체마저 동반 부실화 되는 문제점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체 수는 등록경신제 폐지에 힘입어 지난해 한해동안 3천개사,올 1.4분기중에는 1천5백여개사가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규제위는 또 공사에 관한 기획.설계.감리.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발주자가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 수행 능력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