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가 30% 이상인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허용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공장부지와 주택 및 상업부지가 같이 있는 곳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구 양천구 광진구 중랑구 등 서울시내 9개구,28.98㎢에 분포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분류돼 아파트를 못 짓게 된다.

반면 이 비율이 10%이상∼30%미만인 주·공·상 혼재지구와 10% 미만인 비공업기능 우세지구는 아파트 건축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허용기준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