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전국 5백4곳의 달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조권과 건물높이에 대한 제한이 이뤄진다.

또 건물을 지을 때의 용적률도 5백%에서 3백%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일 달동네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조치가 오히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달동네 건축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례규정 개정작업과 관련,일조권과 건물높이 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을 없애고 건물 용적률 상한선도 일반주거지역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m인 도로너비도 지자체들이 소방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