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직거래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 박찬씨)

A)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십시오.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면 다행이지만 설정된 권리가 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지 기존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때는 소유자 본인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나왔을때는 인감증명에 위임장을 첨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소유자의 배우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소에서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으로는 매도자의 매도용인감증명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검인계약서,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록세영수증 공시지가확인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입니다.

매도자는 잔금을 받은후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매입금액의 5.8% 정도를 각종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집을 산 다음 등기할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을 갖고 주택은행을 찾으면 됩니다.

◇도움말:하나컨설팅 백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