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오는 6월까지 아파트 분양보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분양보증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 소액주주들을 자문하고 있는 태평양 법무법인 관계자는 1일 "정관변경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며 "이번주중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총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의 매각입찰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군인공제회가 써낸 입찰가(1백60억원)가 당초 예상한 수준에 크게 못미쳐 유찰시키기로 결정했다.

주택보증은 4월중 최저입찰가 1백80억원으로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