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1~2개월전에 내부 마감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선 시행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도배.도장 등 13개 공사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을 마련,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 1-2개월전에 실시한다.

건설회사는 사전점검 14일전까지 입주자에게 안내문 송부하도록 하고 점검기간은 1천가구미만이 3일, 1천가구 이상은 4일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입주자들은 78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점검표에 따라 세밀히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전점검이 끝나야 사용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