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말까지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3천9백71개사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행정처분 가운데는 영업정지가 1천7백개사로 가장 많고 등록말소(7백73개사),시정명령(2백49개사),과태료(1백32개사) 순이다.

처분 사유는 공제조합 출자좌수 미달(1천1백12개사),자본금 미달(8백8개사),기술자 부족(5백64개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