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부실.부적격 건설업체 행정조치 단행
행정처분 가운데는 영업정지가 1천7백개사로 가장 많고 등록말소(7백73개사),시정명령(2백49개사),과태료(1백32개사) 순이다.
처분 사유는 공제조합 출자좌수 미달(1천1백12개사),자본금 미달(8백8개사),기술자 부족(5백64개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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