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수원 구리 등 16개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물과 연면적은 서울과 똑같이 적용하되 요율은 서울의 70∼80%선에서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은 또 지금까지 과밀부담금을 매기지 않았던 공장도 연면적이 5백㎡를 넘으면 부과하고 대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서울에서 신.증축되는 대형건물(연면적 2만5천㎡ 이상 업무용, 1만5천㎡ 이상 판매용, 3천㎡ 이상 공공청사)에만 표준 건축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