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신도시와 인천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내 신.증축되는 건물에에도 과밀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을 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일산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부과 대상이 아닌 공장도 연면적 5백 이상이면 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과밀부담금 요율은 지역별로 차등을 두되 전체적으로는 서울의 70~80% 수준으로 결정해야 효과를 낼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건교부는 연구 방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균형개발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밀부담금은 지난 94년부터 서울지역의 연면적 2만5천 이상인 업무용.복합용건물과 1만5천 이상인 판매용 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인 공공청사에 표준 건축비의 10% 만큼 부과되고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