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3조1천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달동네(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관련제도 미비로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달동네의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특례규정 제9조)은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달동네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 건축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80%와 4백%로 일반주거지역(60%,3백%)에 비해 높게 규정하고 있다.

건물을 지을때 정북방향에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돼있는 일조권 규제는 아예 없고 주차장 설치기준과 소방도로 폭도 일반주거지역의 절반인 가구당 0.35대와 2m로 줄였다.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 결과 전국 5백4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