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면해제권역인 제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고등마을 등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 18곳이 그린벨트에서 풀린다.

이 지역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건폐율 20%.용적률 1백% 범위안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계획(그린벨트)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18개 집단취락 해제를 계기로 그동안 부진했던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한층 활기를 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