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대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26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본격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법조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등 6인 이내로 구성되는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쟁조정 신청 15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규정은 또 분쟁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10일 안에 수락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집주인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물건 소재지 등을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전북(각 1개 시·구)과 경기 분당지역에는 4월중 분쟁조정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