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 5월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리는데 이어 7월부터는 환경보전비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상반기중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한 3%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공사비(철거비제외)의 0.7% 이상을 환경보전비로 물리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비는 아파트건설 현장에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5월부터 서울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총공사비의 1∼3%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징수하기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대도시 신축아파트의 주변 도로와 전철사업에 쓰여질 자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5월이후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이들 부담금과 물가인상분이 반영될 전망이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잇따른 부담금 징수로 분양가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3백만원이상의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