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취득 및 등록세 혜택을 주는 대상에 전용면적 18∼25.7평을 추가하고 감면폭을 당초 계획했던 25%의 2배인 50%로 확대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의 메리트를 높여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5.5%로 내린 부분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