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승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채권단과 대한통운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통운이 대수로 공사를 떠맡는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못된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의 소송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제시됐다.

건교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신인도 하락 및 리비아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과 분쟁을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소송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계약자인 대한통운을 공사 승계자로 선택했다.

대한통운이 리비아 공사를 맡는 방안이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춘희 건교부 건설경제국장은 "리비아측이 한 달전에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에는 대한통운이 거부해 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주계약자인 동아건설이 파산의 길로 걷고 있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리비아정부는 대수로 공사의 완공을 보장받기 위해 이미 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법 파산부에 13억1천9백만달러(1조6천5백억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고 자국법인에도 동아건설과 함께 35억달러(약 4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지급보증으로 6천9백억원이 물려 있는 와중에 리비아 정부로부터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통운이 공사를 계속할때 리비아에서 받게되는 돈은 잔여공사비 3억5천만달러를 비롯 9억달러다.

별도의 대규모 추가지원이 없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채권단도 "리비아 현장을 분리할 경우 자금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억3천만달러의 지급보증 등의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컨소시엄으로 공사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관을 운송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통운이 대수로공사의 공동계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대형.백광엽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