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짓고 있던 1만5천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일부는 자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 피해=동아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서울 경기지역의 13곳 1만5천7백74가구.이중 공사가 중단된 곳은 경기도 용인의 동아 솔레시티를 비롯 9개 사업장 1만1천6백7가구다.

나머지 4곳은 공사를 끝내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입주자도 동아건설과 채권자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등기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중단 아파트 입주자의 피해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동아건설의 자체사업(솔레시티)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들은 입주시기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대한주택보증과 조합이 현장을 인수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투입된 금액만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입주시기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입주시기 지연 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금부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 공사에 투입된 자금과 공정률이 맞지 않으면 공사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가공사비 부담을 놓고 조합과 동아건설간,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처요령=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동아건설이나 대한주택보증에 무턱대고 항의하는 것보다는 모임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중도금 납입계좌를 새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다.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장을 인수해 공정률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공회사를 선정한다.

시공사 선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책모임을 구성,대한주택보증 및 새로운 시공회사와 협상을 벌이는 게 효과적이다.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조합아파트 조합원들도 조합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들의 경우에도 그동안 사업을 맡아온 조합측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