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지방 소재 국유지로 이전할 경우 해당 국유지를 20년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내에 5년 이상 영업하고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법인이 지방의 국유지로 옮길 해당 국유지를 20년간 임대해주기로 재정경제부와 최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국유지는 보전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또는 준농림지,준도시지역 등이며 10만평 이상 규모의 토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기업에 토지개발 권한도 부여된다.

건교부는 이달중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