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로 정부 건설회사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공기업이다.

주촉법에서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선 아파트 골조를 3분의2 이상 올려야 가능하다.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30∼40% 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분양 후시공이 관행화된 우리 건설현실에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기능 마비는 아파트 분양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9년말 순자본이 7천2백17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8천3백52억원의 손실을 입어 2000년말 순자본은 마이너스 1조1천1백69억원으로 집계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