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 전남 화순.강진, 경남 함양, 강원 춘천지구 등 4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국토종합건설계획심의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발촉진지구제도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지구당 5백억원씩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벌일때도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구로 지정될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 5개면 1백80㎢ △전남 화순.강진군 17개면 2백37㎢ △경남 함양군 7개면 1백64㎢ △강원 춘천시 7개면 1백50㎢ 등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