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백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이 1만㎡를 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은 주변 2백m 이내 평균 주거가구(街區·블록) 면적의 3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재건축 부지 외곽에서부터 반경 2백m 이내의 지역(검토구역)에 대해서도 인구·교통·산업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뒤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재건축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성 평가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3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