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시도했지만 팔리지 않은 기업 보유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업무용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유예 기간이 나대지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건축물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형철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판정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했다.

''매각이 어려운 경우''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3일 이상 내고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단 매각 공고는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대금 중 70% 이상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결제하는 조건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에선 또 매각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직전 매각예정가격보다 10% 낮은 가격에 다시 매각공고를 내면 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