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부동산중개업자 민관단속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5일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업자들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삿짐센터의 웃돈 청구 등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검찰 경찰 세무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특별단속반(736-2472)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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