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은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넓히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낙후된 국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부동산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주요내용=''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부동산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동산투자신탁)사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리츠사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거기서 생긴 이익을 되돌려주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신의 투자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적은 돈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회사의 설립 요건으로 5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했다.

부동산의 현물 출자는 회사 설립시에는 금지되며 상장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유구조는 엄격히 규제된다.

주식 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 주식수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주식은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3백인 이상이 분산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설립 연도에는 총 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토록 했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돼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MBS ABS)과 현금 및 주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5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사업 투자는 회사가 상장된 후 건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기자본의 30% 내에서 허용된다.

동일한 개발사업에는 자기자본의 10%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사업 등에 분산시켜야 한다.

차입금은 운영자금일 경우에만 허용되고 개발이나 투자목적일 경우에는 일절 금지된다.

◇기대효과=리츠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이 확대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이 쉬워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25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문제점=시행 초기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에 부동산 투자전문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 데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경영진이나 자산운용 인력의 잘못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해 줄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자산운용 기준과 윤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