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층이상의 고층아파트 주민들도 재건축조합처럼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해 주민의 80%이상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고층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층아파트의 개보수를 장려하기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면 가구당 면적이 3평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 아파트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택을 떠받치는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가운데 3개이상을 보수할 경우에만 개축으로 인정했던 관련규정을 완화해 아파트의 내부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오는 2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