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집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수는 지난해말 9천6백99명으로 한해 전의 6천3백1명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감면혜택이 많은데다 다른 부동산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투자 부담이 적은 것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임대수요가 많은 곳을 골라 임대주택사업을 벌일 경우 세금혜택을 받고 월세나 전세로 잘 운용하면 연10%의 수익은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연7%인 임대사업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연5%선으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사업자 한사람당 6천만원에서 임대주택 한가구당 6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자금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이란=2가구이상의 주택을 마련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집을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세제와 금융관련 각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취득시에 내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집을 판 뒤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준다.

임대주택사업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기 누구나 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국적이 한국이면 임대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다.

단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도 있다.

임대주택사업의 종류는 크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임대란 주택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다.

<>사업절차=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구청과 세무서 두곳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구청 신고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세무서 신고는 국세(양도소득세 등)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택과에 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임대하는 조건은 임대조건 신고서 양식을 이용해 각각 써 내면 된다.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이나 임대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10일전까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구청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감면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점=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20~30평형대 역세권 아파트를 고르는게 유리하다.

신혼부부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독신자,학생 등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출퇴근이나 통학 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라면 공단이나 대학교,대규모 유통시설 등을 배후단지로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