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일 소비자보호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보고 단속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관계자는 부동산을 등기할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해 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율을 지키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