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주택 1층을 계약해 문구점을 열려고 한다.

그런데 상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계약을 2년으로 했더라도 주인이 비워달라면 바로 비워줘야 하는지.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충북 충주시 김현민씨>

A) 점포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서 주인 마음대로 임대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임차인의 계약위반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임대기간은 보장된다.

즉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점포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월세체납 등의 계약위반이 없는 한 2년간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주거시설이 딸린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주거에 있고 실제로도 주거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을 계약할 때는 임차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 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계약 후 월세지급에 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근거서류도 잘 보관해야 한다.

◇도움말: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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