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국의 2백87개 농공단지를 기초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지조성비 지원액을 현행 제곱미터당 최고 9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에 신규로 입주할 때만 지원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기존 입주업체의 휴.폐업으로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세감면지원 대상 지역을 현재 인구 20만이하 지역(수도권 제외)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