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0일부터 서울·수도권,부산·울산권,광주권,대전권,대구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은 표준개발비의 40%,주택건설사업자들은 표준건축비의 6%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은 물론 주상복합건물 등 2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도 부과대상에 포함해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나 철도 도로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해 기간교통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내는 경우에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가구당 1% 정도 인상될 전망이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만 향후 2조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