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2백%(최고 12층)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나 산자락,전용주거지역,녹지·공원,문화재 등과 인접한 곳은 1종(용적률 1백50%·건물높이 4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간선도로나 역세권(주요역 반경 5백m,일반역 2백50m 이내),상업·준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3종(용적률 2백50%)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진다.

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블록(폭 6m 이상 도로로 경계가 나뉘는 구역) 단위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1·3종의 경우 입지특성뿐 아니라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상 3종의 특성이 나타나도 현재 7층 이하의 건물이 80% 이상인 블록은 2종으로 지정된다.

또 1종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도 5층 이상 건물이 80%를 넘는 블록은 2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1·3종의 특성이 함께 있는 경우 블록내의 건물 가운데 주거용도 비율이 40∼80%이면 2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포지구와 같이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별도의 협의대상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이뤄진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