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준도시지역에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집단묘지·청소년수련원 등 각종 시설을 건립할때는 최소한 지구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할때도 공업용지를 지구면적의 60%미만으로 구획하고 녹지공간을 20%이상 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과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침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때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지구면적의 60%미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녹지(30%이상)와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10%이상)로 활용해야 한다.

지구안에 건립되는 건물 높이는 5층이하로,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백%와 40%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때도 녹지를 40%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들 지침은 산업촉진지구에 공장 등을 세울때 지구내 도로면적을 지구면적의 10%이상 배정하고 도로폭은 8?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구내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백50%와 60%이하가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법 적용을 받아왔던 산업촉진지구 및 각종 시설물 개발이 국토 난개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별도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