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충남도는 29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설계·시공방지를 위해 공사기술팀 운영을 비롯 통합감리제,예비준공검사제,공사참여자 실명시공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기술팀 운영=사업 집행기관 부서별로 기술직 공무원 5명 내외로 오는 2월말까지 팀을 구성하고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대상은 도 30억원 이상,시·군 20억원 이상 공사다.

◆예비준공검사제=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진도 90% 전후 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합감리제=공사시행 부서별로 공사착공시기를 조정해 유사한 공사를 묶어 감리전문회사에 일괄 책임감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공사참여자 실명시공제=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기능공의 인적사항과 참여기간,담당업무내용 등을 착공시 발주기관에 서명통보하도록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