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8년11월 세입자와 1년 기간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99년 11월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만 올려받으며 다시 1년 연기를 구두상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될 사정이 생겨 이달초 세입자에게 연락하니 계약기간이 2001년11월까지라며 집을 못비워주겠다고 한다.

계약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

<경기도 수원시 진성호씨>

A) 계약기간은 세입자의 말대로 오는 11월까지로 보는 게 옳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은 임차권의 최소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는 2년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없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98년11월 계약기간 1년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입자는 2년의 기간,즉 2000년11월까지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99년11월 보증금을 인상하고 다시 1년 연기를 구두로 약정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98년11월에 맺은 계약의 전세기간을 1년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또 99년11월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99년11월의 계약기간이 2001년11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움말 박헌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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