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들도 1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조합을 결성,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은 재건축조합 결성이 금지돼 왔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과 비슷한 2백30∼2백5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