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지역에서는 앞으로 1만㎡(3천30평)당 건립해야 하는 최소 가구수가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1백20가구에서 70가구로,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2백가구에서 1백50가구로 각각 완화된다.

이로써 1∼3종 주거지역별로 1백50∼2백50%의 용적률에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중대형평형 위주로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단위면적당 건립가구 밀도를 낮추는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내달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아파트지구안에서 1만㎡당 건립할 수 있는 가구수를 저층은 1백20∼3백가구에서 70∼2백50가구로,고층은 2백∼4백50가구에서 1백50∼4백가구로 상·하한을 각각 50가구씩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조례는 지난 70년대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