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산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이나 건물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놀리고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기업들이 올 1∼6월중 설비투자액의 10%만큼을 오는 8월(개인사업자는 11월) 법인세 중간예납때 미리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정부로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국내 자금의 해외도피를 적극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정책을) 집행해 나가되 어디까지나 경제의 주체는 경제인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영근.강현철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