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 한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여서 불안하다.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한다.

전세권 설정만 해두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강원도 춘천시 진태수씨>

A) 이미 선순위로 1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지금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된다.

집이 경매되면 은행의 저당권이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이 저당권에 배당된뒤 전세금만큼 남아야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일부나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일 때는 3천만원,기타지역은 2천만원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된다.

이 경우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해 서울과 광역시는 1천2백만원,기타지역은 8백만원을 배당받는다.

또 다가구주택이라면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다세대는 빌라,연립처럼 호수별로 별도의 구분된 등기가 있는 주택이다.

반면 다가구는 호수는 있지만 등기상 전체가 하나의 주택인 단독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될 경우 앞선 순위의 세입자들이 우선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결국 집값에 비해 과다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는 가능하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도움말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