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 건립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가 일단 유보됐다.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5동 46의7 일대 미아삼거리역 용도지역·지구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일반소위원회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안건은 미아5동의 숭인시장과 롯데쇼핑 창고부지 주변 8천2백67평을 포함, 총 1만8천4백52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롯데백화점은 이곳 2천5백여평의 부지에 2003년까지 대형 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