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도 등 관광.휴양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는 각각 지구면적의 30%, 40%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공업용지를 지구면적의 60% 미만으로 구획하고 녹지공간을 20% 이상 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과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침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전체 지구면적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녹지(40%)와 공공시설 용지(10%)로 배정해야 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30% 이상은 원래의 지형을 훼손할 수 없도록 했다.

지구내에 건립되는 건물층고는 5층 이하로,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백50%와 40% 이하로 제한된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할 때는 녹지 면적을 절반 이상 배정하되 40%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지구내 하수처리시설기준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산업촉진지구에 공장 등을 세울때 지구면적의 10% 이상을 도로로 배정하고 도로폭은 8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구내 주거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백%와 60% 이하로, 건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 제한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