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서울시내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서울시가 이날 공포·시행에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에 따르면 현재 9단계로 돼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단계로 변경돼 매매·교환 수수료는 기존 0.15∼0.9%에서 0.4∼0.6%로,임대차는 0.15∼0.8%에서 0.3∼0.5%로 각각 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요율상한은 0.6%(한도액 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원),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가 각각 적용된다.

임대차는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0.5%(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원),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의 요율상한이 각각 적용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