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 아파트단지 규모가 현행 연면적 9만5천㎡이상에서 6만㎡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4백가구 안팎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도 진입도로개설 등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대도시 부근에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난립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을 때도 출입구와 도로노선 변경 등 교통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백화점과 예식장의 교통영향 평가 대상면적도 각각 8천㎡이상에서 6천㎡이상으로,2천5백㎡이상에서 1천3백㎡이상으로 강화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