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들어서는 일정 규모이상 건물에도 과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서울의 신.증축 대형건물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서울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밀부담금 확대여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3월께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된다.

건교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확대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