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구역별 높이기준 시범지구인 서울 테헤란로변의 건축물 높이기준이 90m로 확정됐다.

또 테헤란로에 이어 시범 미관지구인 천호대로변의 높이기준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오는 2월 중순까지는 1백70여 구역에 높이기준이 잇달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테헤란로 및 이 도로와 교차하는 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선릉로 삼성로 영동대로 등 주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높이를 90m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테헤란로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기준''을 확정,시보에 공고했다.

기준에 따르면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이면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기준은 35m로 정해졌으나 도시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 45m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강남역 삼성역 역삼역 등 역세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높이 운영구역으로 설정,1백m를 기준높이로 1백50∼2백50m까지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