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대상 지역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내 13개지역 1백90만여㎡(57만5천80평)의 부지에서 ''저층·저밀도 도시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동구 강일동과 노원구 상계1동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지역=강남구 자곡동(못골마을)·율현동(방죽1마을)·세곡동(은곡마을),서초구 염곡동(염곡마을)·방배동(전원마을),강서구 개화동(부석.신대.내촌.새마을) 등 6개 지역이다.

이미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돼 주택들이 들어선 외곽선을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나대지는 해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모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층·8? 이하, 건폐율 50%·용적률 1백%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미 시가화된 취락지=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등 3개 지역.이미 설정된 주택선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건폐율 60%·용적률 1백50% 이하 규정이 적용된다.

공원과 중복된 곳이나 나대지는 해제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하게 해제된 지역 내의 공지는 자연녹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릉지 저밀도 취락지=종로구 부암동이 해당되며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지형상 경사지인 점이 감안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제대상이 설정됐으며 공원내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이 추진된다.

◆노후·불량주택 밀집 취락지=강동구 강일동,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상계1동(노원마을)등 3개 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며 주택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제대상이 정해졌다.

강일동의 경우 해제범위내 원주민촌은 주민 스스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중계본동의 경우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