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가 부도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아파트가 완공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보니 벌써 채권기관으로부터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다.

이런 경우 채권기관의 가압류가 우선순위가 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집에 대한 권리주장은 전혀 할 수 없는지.

(서울 성북구 종암동 정연선)

A) 시공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입주자가 먼저 이전등기를 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가압류돼 있다면 입주자가 나중에 이전등기한 경우 채권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시행사)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 부동산을 경매 등 강제 집행하더라도 입주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위 질문자의 경우처럼 시행사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면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는 그 상태에서 중지된다.

그 후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나면 강제 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시행사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며 정리계획이 인가를 받는다면 가압류는 말소된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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