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적률의 경우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은 3백50%에서 1백50∼2백50%로,준주거지역은 7백%에서 4백%로 각각 강화했다.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전용지역은 용적률을 1백%에서 1백20%로 완화하면서 4층이상 건축을 제한했다.

녹지지역중 생산녹지는 용적률을 2백%에서 70%로,보전녹지는 80%에서 60%로,자연녹지는 1백%에서 80%로 각각 낮췄다.

대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종전과 같은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건폐율은 주거지역이 50∼60%에서 40∼60%로,준주거지역은 70%에서 60%로 조정됐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 90%에서 80%로,일반·유통상업지역이 80%에서 70%로,근린상업지역은 70%에서 60%로 각각 강화했다.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70%에서 60%로 낮추고 녹지지역은 20%의 기존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은 또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용도지구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호국경관 △길목경관 △시가지경관이,개발촉진지구는 △도심활성화 △물류유통 △전문단지 △업무활동 △첨단기술 △문화산업 △과학공원 △온천휴양 △생태주거 등이 각각 신설됐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