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건설업체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철거된 부동산 △미분양된 아파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유예해 주는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이를 5년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나대지 상태로 임대된 부동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나 다른 사람이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다만 건물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다시 비업무용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컨대 부도위기 등 극심한 자금난에 처했거나 사업계획의 전면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계속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기업이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주고있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부동산을 사는 데 들어간 돈(취득가액)만큼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비 처리할 수 없어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