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능력 확인서를 갖춰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무실 및 기술자, 자본금 보유요건도 강화된다.

국토연구원 김재영 건설경제연구실장은 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페이퍼컴퍼니''나 ''휴대폰컴퍼니''를 근절하려면 토건.산업설비업은 10억원, 토목.건축.조경업은 5억원 이상의 보증능력이 있어야 하고 1년마다 보증갱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 사무실 보유요건(토목건축.산업설비 50㎡, 건축.조경 33㎡, 전문건설업체 20㎡)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