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있으면 매도자는 이를 완전히 말소한 후 소유권을 넘겨야 매매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5일 D개발 김모(42)씨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며 부산 금정구 황모(38)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피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대금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이 원칙"이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가압류 등도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다가구 주택을 1억1천만원에 황씨에게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천8백만원을 받았으나 황씨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