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이 자꾸 올라 고민이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신청자격이나 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달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김진동씨>

A)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취급요건을 정하고 신용대출을 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외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신청시기를 놓쳐선 안된다.

이미 입주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주예정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이 돼 있고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때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세대주면 된다.

이와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 세대주가 되는 사람도 해당된다.

< 국민은행 가계금융부 손홍익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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